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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법정구속돼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대기업 오너나 정치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법정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도록 배려받는 경우가 있죠.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을 받더라도 법정구속만 피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