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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경찰과 불필요한 접촉 생겼을 때 무조건 유죄일까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과 불필요한 접촉 생겼을 때 무조건 유죄일까

밤늦게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최모 씨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폭행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를 본 최 씨는 순간적으로 흥분해 경찰관을 막아서며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최 씨 본인 역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며 "동생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제가 왜 범죄자가 돼야 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의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나 강제 조치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직무가 되고, 이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법한 직무가 아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