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가 의견서를 써주면 판사나 검사가 감명받아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의견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작성됩니다.
첫째, 양형을 위한 의견서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섯 명이고 모두 합의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의서 다섯 장을 제출했는데, 혹시 서류 전달 과정에서 한 장이 다른 서류 사이에 끼어 들어가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네 명과만 합의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작성하는 의견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피해자 다섯 명과 모두 합의를 마쳤습니다. 제출된 합의서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은 단순한 전달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법원은 빠진 합의서를 다시 확인하고, 오해 없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양형 자료를 ...
원문 링크 : 변호인 의견서 언제 꼭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