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 사건은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전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파트너 관계에서의 대화에서도 자주 문제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상대가 예전 대화나 사진, 영상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죠.
실제로 연인 간에 오가던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은 대부분 '헤어짐'이라는 경계선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의 통매음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어떤 논리로 방어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죄의 법적 구성요건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의 핵심은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메시지, 사진, 음성, 영상을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대화가 종종 자연스럽게 오가다 보니, 어느...
원문 링크 : 연인간에도 가능한 통매음고소 무혐의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