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다섯 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서초구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그는 "죽여버린다, 짭새들"이라는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죠. 경찰관의 턱을 한 차례 때린 뒤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으로 마무리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개와 쟁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경찰관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해자와의 별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의도적 방해'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충돌'이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