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예기치 못하게 돈이 필요해서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제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상황은 급변하죠.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적 문제를 넘어, 상대방으로부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나를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수억 원대의 차용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들을 대리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답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으니 당연히 사기 아니냐'는 것인데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