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에도 운전자 담보를 추가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증권을 참고하세요.)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을 보장(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약관을 살펴보고 언제 어떠한 보장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약관 살펴보기 -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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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험약관] 자동차사고로 형사재판시 변호사비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