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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 유언과 사전증여의 한계를 넘다

 유언대용신탁 : 유언과 사전증여의 한계를 넘다

상속과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유언은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산승계를 위한 계획(유언 등)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를 통한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고 법정지분에 따른 분할을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적용순서 ] 1. 유언에 따른다. 2.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3.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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