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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률상담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 사업확장이나 사전컨설팅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굳이 누군가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들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든 숨기고 싶은 일이든 내 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밀한 내용을 털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장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 법률상담 # 변호사상담 # 비밀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