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 사업확장이나 사전컨설팅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굳이 누군가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들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든 숨기고 싶은 일이든 내 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밀한 내용을 털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장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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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원문 링크 : 법률상담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