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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기업과 개인 모두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기업과 개인 모두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부르는 수천만 원의 손해, 법률 환경 변화로 ‘책임’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전반의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법적 책임”의 주체로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사고를 막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의 책임을 대비하는 시스템, 즉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법적 책임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제조물 사고나 대형 시설 사고에 국한됐지만, 현재는 개인사업자·전문직·단체·지자체 등 사회 모든 주체가 잠재적 배상의무자가 되는 구조로 변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변화가 그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1️ 법률상 과실책임의 확대 —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 개정 2️ 사고 공개 의무 강화 —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