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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에 따라 소방용품 주변 5m 주정차금지 19년 8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도로교통법 그렇다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연석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구간임을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적합토록 제작된 단 하나의 제품입니다. 보도의 경계석에 시공되는 안내판으로 차량 바퀴의 부딪힘으로 인해 손상이 우려됩니다.

본 제품은 재질보완으로 월등히 우월함을 보여주네요 소방용수는 화재 진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파손하여도 보상처리를 할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소방시설주정차금지 안내판 설치문의 062-95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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