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승강장 소화전5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가장자리 등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실제도로에 표시된 안전표지판이나 경계석 표시등으로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죠!
경계석커버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선도하는 이유죠! 버스승강장주정차금지구역 경계석커버 설치사진 유한회사류명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 경계석 커버 설치사진 유한회사류명 소방시설주정차금지 경계석커버 설치사진 유한회사류명 연질재질로 시공완료후 이질감이적다 유한회사 류명은 경계석커버 제품을 조달등록,학교장터등록을 마친상태죠 물품식별번호 (24461462~24461471) RM-CH-01, RM-CH-02, RM-CH-03, RM-CH-04, RM-BI-01, RM-BI-02, RM-BI-03, RM-FI-01, RM-FI-02, RM-FI-03 설치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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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설치기준에 적합한 단하나의 경계석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