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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시장직 상실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시장직 상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 시장직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 팀원 A 씨를 통해 서일중 국회의원실 직원 B...

# 거제시 # 박종우 # 부정선거 # 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