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1일 제정되어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비로소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묻고, 가족의 직업 학력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채용절차법 위반의 적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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