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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로앤컨설팅]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령자채용, 고령자정의, 고령자채용 유의사항)

 [다현로앤컨설팅]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령자채용, 고령자정의, 고령자채용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고령자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동법 제2조는 고령자를 현행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② 파견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기업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촉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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