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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로앤컨설팅]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직 후 해당 근로자의 약정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추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다현로앤컨설팅]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직 후 해당 근로자의 약정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추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것인데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실제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대가) 조치없이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경업금지 약정을 입사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해 온 경향이 있고, 근로자들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서를 관행적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업제한의 기간이나 지역, 대상 직종 등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작성된 약정서들이 많다 보니 퇴사 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정서를 위반하여 경업을 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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