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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다현] 노동관계법령상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노무법인 다현] 노동관계법령상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국법과 다른 국내법의 엄격한 해고의 절차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숙지를 한 인사담당자가, 징계의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구성이나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죠. 해고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해고의 경우,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1달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기간과 상관없이, 해고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통지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하지만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그 절차나 준수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절차만 거친다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조항에 원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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