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 구입 등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퇴법 제8조상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몇 가지 예외적인 중간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그 청구권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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