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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결정' 파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결정' 파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5년 만에 '합헌 결정' 파문 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일부 회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1인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며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헌재는 2014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27일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비례·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이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