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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등기, 구분등기, 지분등기, 공동등기 - 부동산용어

 개별등기, 구분등기, 지분등기, 공동등기 - 부동산용어

개별등기, 구분등기, 지분등기, 공동등기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등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사람마다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죠?

여기서 등기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땅이나 건문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가 등기부등본인데요, 여기에는 용도,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변동내역 등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도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등기의 여러가지 종류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별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을 온전히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등기(구분소유등기)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한 건물안에 속한 독립된 공간들마다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갖고 있는 지분 만큼만 재산권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