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연일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될지 관심이 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에도 곳곳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이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정부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상당한 파급 효과를 지닌...
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한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