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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 없는 아파트 경매로 눈길

 자금추적 없는 아파트 경매로 눈길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실거래가 등록 대상만 적용” 정부가 9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본인 예금잔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잔액까지 공개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 부담이 커진 매매보다 경매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은 실거래가 등록 대상”이라며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거래 등록 의무가 없어 취득자금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통계에는 기존 아파트 매매를 비롯해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 내역 등이 등재된다.

법원 경매를 통한 주택 취득은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국토부는 이달 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항목 구체화를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