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와 뉴욕은 문화재 바로 옆에 어떻게 385m, 480m짜리 초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용적률(높이 지을 권리)을 사고파는 역발상’에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글로벌 도시들이 도입한 '용적이양제(공중권 거래)'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우리 같은 투자자, 특히 재개발 도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왜 중요한 기회인지, 그리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분등기의 진실을 묶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용적이양제 방식 ️ 도쿄와 뉴욕은 '공중'을 팔아 돈을 법니다 현재 서울 사대문 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높이 규제가 엄격합니다. 반면, 해외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쿄 토치 타워(385m): 왕궁 옆인데도 초고층이 가능했던 건, 문화재인 도쿄역이 다 쓰지 못한 용적률(남는 높이 권리)을 인근 빌딩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도쿄역은 그 판 돈으로 복원 비용을 마련하고, 옆 빌딩은 더 높게 지어 도심을 활성화하는 '윈윈'을 선택한 거죠.
뉴욕 맨해튼: 성당이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