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에 해당.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요건은 간단 명료해 보이지만 그 요건을 일부 오해해 비과세로 알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달부터 몇 회에 걸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또는 잘못 알 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이 달에는 지난달‘세대’개념에 이어‘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의 개념을 파악하고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인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알고 주택을 팔았다가 추후 세무서로부터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주택이 무엇이냐에 대한 세법규정을 살펴보면“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

#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주택판정 # 양도소득세주택판단 # 양도소득세주택요건 #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 양도소득세 # 양도세주택판정 # 양도세주택판단 # 양도세주택요건 # 양도세비과세요건 # 1세대1주택요건 # 주거용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