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67조] 1. 대상자: 농지소재지에서 4년이상 재촌, 자경한 자 자경-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배우자라해도 인정안됨.)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의 시,군,구 - 농지소재지의 연접 시,군,구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농지의 요건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을 일반적으로 말하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단, 양도시의 토지나 취득하는 토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내에 있거나 환지예정지가 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2.
대토 대상농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가.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
농지대토
#
대토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