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실무 "인형뽑기방은 허가대상…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소장 2018. 2. 7.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행성 논란이 있는 인형뽑기방에 대해 적용 법률을 변경해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인형뽑기 사업자 김 모씨 등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 배제 및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 진흥이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사회 변화나 여론 변동 등에 빠르게 부응할 필요가 있고, 유기기구에 대해 관광진흥법이나 게임산업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겼고,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 등으로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