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6%’ 관리지역 공장 설립 쉬워진다 농공단지·상수원구역도 정부, 창업절차 절반 축소 [조선일보 정혜전기자] 선박부품 제조회사를 창업하려던 A씨(50세)는 지난 4월 ‘관리지역’ 내의 농지 4000를 전용(轉用)해 공장을 설립하려 관할 B시에 공장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기 위해 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심의 절차에 두 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결국 공장 설립을 포기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설립에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은 국토면적의 26.3%(2만633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런 관리지역과 농공단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공장 설립 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법인의 창업 절차도 현행 12단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업의 창업·퇴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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