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 중에서 '선택등기'라는 상품이 있었네요. 일반등기우편처럼 배송 추적이 가능하고.. 2번까지 대면배달을 시도하고, 불능시 우편함에 넣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 일반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 불요'에 체크하지않아서 반송된 우편을 받고 따로 추가로 요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라면 반송이 필수이겠지만.. 단순한 안내장이나 홍보물 등은 반송불요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이유는 배송 추적이 가능하고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일반 우편물은 재판 등에서 도달을 인정하지않아 보낸 사람이 배달되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일반 등기우편의 경우 2회 대면배달을 시도하고 일정기간동안 우체국에 보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반송불요'인 우편물은 폐기하게됩니다.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경우, 우체부는 수취인의 우편함이나 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