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ㆍ정책 •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 세종시와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완화 규제지역별 규제 현황 _ 투기지역 : LTV·DTI 40%,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만기연장 제한 _ 투기과열지구 :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DTI 40% _ 조정대상지역 :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50%,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될 경우, ① 등기후 전입의무 해소 ② 청약시 세대주에서 세대원 가능 ③ 전매 제한 해제 ④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8%→1~3%) ⑤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증대 (1년→3년) 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⑦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2년→보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