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3년 보유시 기존 1주택 양도세 비과세한다. 통일부동산 010 3176 8942 1주택자가 시골집 1채 더 사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반대는 불가 농지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8년이상 직접 농사짓고 소득 3천700만원 안돼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1채 더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 양도 시 해당 농어촌 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주택 특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 기간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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