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10년 산 집 팔았는데 세금이 "헉"…'이것' 몰랐다 9배 폭탄 # A씨는 같이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주택에 3년6개월 살다가 2023년 10월 이 주택을 20억원에 팔았다. A씨는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 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 6개월)을 합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 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가 적용돼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는 보유기간 3년(12%)과 거주기간 3년(12%)가 합해진 수치다. 따라서 10년으로 인정받았으면 400만원이지만 상속 후 보유·거주가 인정돼 3600만원의 세금을 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