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웬만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기만해도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이 공개되어있습니다.
게시된 연락처 등이 업데이트가 되지않아 죽은 전화번호이거나 실효된 이메일인 경우가 있어서.. 본점, 지점 관할 세무서에 연락했더니..
일선 담당자들이 앵무새처럼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은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다'라는 행안부 해석과 자료를 설명하고 근거를 보내줄 수 있다고까지 했으나..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고 하네요. ㅜ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법인의 기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