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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3_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규정 적용범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3_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규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3_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규정 적용범위 이소장 2017. 11. 6. 14: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규정 적용범위 -2015년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에서 옮겨왔습니다.

Q 03_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