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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26년 산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비) 부과대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직 '산지전용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아래는 올해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과 산출방법입니다.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6. 1. 30.]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2026.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준보전산지 : 8,340원/ 보전산지 :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6,680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