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난 노동판을 전전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나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존재를 잊은 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겨울....
"띵동 띵동~~ 통지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변론기일통지서였다.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6개월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채무 변제를 이유로 나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아~ 갑자기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존재가 또다시 내 삶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다.
상속 사건 중에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오랜 세월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가 빚만 가득 남긴 채 사망한 경우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빚까지 상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법은 좀 더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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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 이야기 -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