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어떤일도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노동 3권입니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 같이 근로자 단체를 형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단체 행동권은 단결해서 모인 근로자 단체가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 향상..........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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