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변호사라며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담비와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하였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고소가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변호인 자격이 없는 자가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리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기서 '대리'의 의미를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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