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률상담) 허위로 민원 제기 시 각종 법률 대응

 법률상담) 허위로 민원 제기 시 각종 법률 대응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두 차례 불시점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 말을 들어보니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우리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벌레가 나온다며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민원글을 올려 조사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해였나 싶어 넘어갔지만 이번에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올린 글 때문에 조사를 받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민원게시판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며 무고죄에 해당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

# 형법 # 손해배상 # 업무방해 # 업무방해죄 # 민원 # 무고죄 # 무고 # 허위민원 # 허위사실 # 서초역 # 서초동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로펌 # 교대역 #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