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20년도 7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60만 원에 2년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2년도에 만기일 되기 전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구두로 의사표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날이 다가와 다시 갱신 의사를 밝혔더니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갱신이 될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급하게 나가게 되어 예정에 없던 은행 대출까지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그 집에는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새 임차인과는 보증금5000만 원에 월세 7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임차인은 계약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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