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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들에대한 위자료 476억원 산정 기준

 [판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들에대한 위자료 476억원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등 손해배상 사건 개요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족들이며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1000명의 원고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유공자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법하게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1)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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