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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담)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해보려고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와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고민하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중단하고 건물주에게 인도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상가이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권리금의 정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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