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가맹금 반환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1)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2)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고 3)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1)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1)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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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반환 사유 및 반환 요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