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상호란?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활동 시 자기의 영업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명칭이기에 문자로 표시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하는 상표와 구분되며 도형, 소리,냄새 등을 활용한 상표는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02 / 상호 선정 시 주의할 점 우리나라는 상법 제18조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호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로 상호를 정할 경우 대중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단일 상호 사용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 동일한 영업을 하는데 상호가 여러 개인 경우 수요자들이 오인할 경우가 있으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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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호 선정 시 주의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