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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사업 분쟁 :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맹 사업 분쟁 :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01 /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사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1호)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 용역의 공급이나 경영 · 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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