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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제도Ⅱ :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벤처기업 지원 제도Ⅱ :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Ⅰ > 벤처기업 지원 제도Ⅰ : 자금 등 지원 01 /벤처기업의 요건과 지원 혜택 0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blog.naver.com 01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제외)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제15조의4 제1항) 1. 자기주식 취득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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