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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 ⅷ :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및 취소 사항

 벤처기업투자 ⅷ :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및 취소 사항

< 벤처기업투자 Ⅶ > 벤처기업투자 Ⅶ :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과 예외 01 /창업계획자의 행위제한 (벤처투자법 제27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 blog.naver.com 01 /창업기획자의 등록의 말소 (벤처투자법 제35조)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로서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엔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신청을 통해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가 회사명 및 등록 말소 사유를 적은 서류에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02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벤처투자법 제36조) 1. 창업기획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획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창업기획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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