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도 학폭기록 반영 목동학폭변호사 학폭 가해기록 보존 ‘졸업 후 2년→4년’으로 늘어난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번 학기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www.donga.com 안녕하세요. 소년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중대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2026년부터는 대입에도 학폭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학폭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트라우마로 자리잡을 수 있기에 당연히 근절되야 합니다만, 단순 다툼이나 사소한 시비로도 가해자가 되어 대입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합니다.
억울하게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피해학생의 진술에 의존하여 가해자로 지목...
#
목동학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