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살다보면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이 보이면 정신 없이 뛰쳐가서 일단 볼일을 보거나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가 볼 일을 보고 나오니 여자화장실이었던 경험.
사실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했을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몰카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만약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한다면 꽤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착각해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이상하게 한다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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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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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원문 링크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 들어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