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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운전 변호사 무면허에 차량절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청소년 음주운전 변호사 무면허에 차량절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무면허 차량절도 청소년 음주운전 청소년 음주운전 무면허에 차량절도까지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쏘카, 그린카 등 APP으로 할 수 있는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차량절도 혹은 신분증무단사용 등 죄목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면허를 따는 최소 기준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면허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측정시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으로...

# 청소년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