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절도 청소년 음주운전 청소년 음주운전 무면허에 차량절도까지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쏘카, 그린카 등 APP으로 할 수 있는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차량절도 혹은 신분증무단사용 등 죄목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면허를 따는 최소 기준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면허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측정시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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