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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 판단 기준 및 진행상의 유의사항 천안 아산 변호사

 이혼소송 항소 판단 기준 및 진행상의 유의사항 천안 아산 변호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때에는 '상고'를 진행할 수 있고, 상고가 이뤄지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상의 오류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법적 오류 등이 있었다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의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하급심에서의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소송은 다른 민형사 및 행정소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간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다 보니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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